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6 2016고단1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경 피고인 소유의 울산 남구 C B 동 203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남편 D을 주채 무자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채권 최고액 5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울산 남구 F 소재 ‘G’ 의류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D에게 전화로 “ 근저당권 때문에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

2014. 10. 경 세입자 전세기간이 만료되니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고 나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잠깐 동안만 근저당권을 풀어 달라고 채권자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말이 그대로 피해 자의 담당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아파트를 2014. 10. 9. 경 H에게 111,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5.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채권 최고액인 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담보 부동산 매매 계약금 수령시기 확인) 및 첨부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세입자가 구해 지면 다시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D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