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D으로부터 처리를 의뢰받은 9건(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7, 11, 20, 22, 28, 35, 36, 38)과 송달장소를 피고인 F의 사무실로 변경한 44건(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9, 10, 15 내지 19, 21, 25, 26, 27, 29 내지 34, 37, 39, 40, 41, 44, 45, 51, 53, 54, 59 내지 71)은 D의 부탁을 받아 대가를 받지 않고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나)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 57, 75, 98, 160, 164번 범죄사실의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3, 8, 9번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 B와 사무장 DS이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2)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추징액 중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대상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추징액 중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대상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A와 사이에 2017. 9. 1.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 18건(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4, 45, 51, 53, 54, 59 내지 71)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A가 피고인 모르게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26건(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