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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나545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무사로서 피고의 위임에 따라 아래 표 기재 서류를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하였고, 그로 인한 보수가 같은 표 중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10,899,916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위 보수 중 9,2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699,9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업무 중 순번 1 내지 4, 7, 8, 9항 기재 업무만을 위임하였고, 그로 인한 보수는 같은 표 중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7,385,921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과다 수령한 보수 1,814,179원(9,200,000원 - 7,385,92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표] 순번 항목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차4686호) 인지대 32,000원 송달료 25,520원 수수료 140,000원 부가세 14,000원 제출대행료 20,000원 여비, 일당 80,000원 채무자에 대한 주소보정(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 작성 및 대행료, 제출 대행료, 여비 및 일당) 100,000원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작성 및 납부 대행료 30,000원 = 441,520원 인지대 32,000원 송달료 25,520원 수수료 140,000원 부가세 14,000원 제출대행료 20,000원 = 231,520원 2 가압류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6482) 등록세 169,200원 교육세 33,840원 인지대 10,000원 송달료 19,140원 증지대 24,000원 등본대 34,000원 수수료 363,680원 부가세 36,360원 보험료 36,000원 현금공탁서 작성 및 제출 대행 91,000원 증권공탁서 작성 및 제출 대행 91,000원 여비 및 일당 160,000원 등록세 대행료 30,000원 인지, 증지 및 송달료 작성 및 납부 대행료 30,000원 제출대행료 25,000원 =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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