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BOSS 가방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은 2012. 2. 13.부터 2012. 9. 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유리문 등을 벽돌 등으로 깨고 점포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이나 물품을 절취하거나, 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진 사람에게 접근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횟수,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로부터 불과 20여 일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나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각된 범행 외에도 그간 저지른 범행 모두를 스스로 밝히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2년~4년인데, 서술식 기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게 되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6년이다.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