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1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74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0:35 경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노량진 삼거리 방면에서 대방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며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48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47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수치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