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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8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D는 서울 관악구 E의 대표이사이며, 위 회사는 국내 여러 생명보험회사와 보험협약을 하고 고객들을 모집하여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생명보험 회사에서 나오는 보험가입금액의 800-1300% 가량의 수당을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입하였던 유사수신업체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D로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을 수신하면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운영비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4. 16:30경 대구 중구 F 21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보험과 관련하여 투자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1주일 뒤부터 8주동안 매주 15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9,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보험과 관련하여 투자사업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다만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해서 유치하여 금전을 수신하여야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마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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