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에서 주임으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청혼을 하면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 및 E 채팅을 통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제할 당시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2019. 1. 16.경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아들도 있는 상태임), 2017. 2. 23.경부터 F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등 개인채무가 2,5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여름경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908,9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액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결혼할 상대라고 믿고 피고인이 어렵다고 할 때마다 그 형편을 딱하게 여겨 돈을 차용해 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사귀는 동안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으며, 결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