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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2 2015고단1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인 2013. 11.경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14. 3.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면서 2014.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결혼하여 아들까지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신혼집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결혼하여 아들까지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신혼집을 계약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개인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혼집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 중순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5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첩장 사진 및 사본,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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