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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4 2014고단1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당시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 받고 있던 사기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피해자에게 “여수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에서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임신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하자는 제의를 받아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신혼집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1,8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 사본(광주은행)

1. 통장 사본(A 광주은행)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녹취록

1. 농협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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