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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186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로부터, 피고 B은 2015. 10.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2,438,000원, 임료 월 271,93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 D은 2015. 9. 2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5,813,000원, 임료 월 176,5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 E는 2015. 12. 29.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8,882,000원, 임료 월 183,57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실, 위 피고들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위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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