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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2048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42,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G, H의 관계 원고들과 G(개명 전 이름: I, 이하 ‘G’라고 한다)는 자매 사이이고, H(개명 전 이름: J, 이하 ‘H’이라고 한다)은 G의 남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관계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3. 6. 24. G가 1/4지분의, G의 아버지 K가 1/4지분의, L이 2/4지분의 각 비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3. 7.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K가 1/2지분의, G가 1/2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그후 K가 2009. 11. 28. 사망하자 K의 지분은 2010. 5. 19. 유증을 원인으로 아들인 M에게 이전되었다가, 2011. 10. 21.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H 앞으로 이전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관계 G는 2005. 5.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H은 그중 1/2지분에 관하여 2011. 10.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과 G, H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C는 2012. 5. 1. G, H에게서 건물 중 1층 동쪽 상가 7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료 월 6,50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014.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D은 2012. 5. 16. G, H에게서 건물 중 1층 서쪽 상가 9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료 월 9,50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2. 5. 6.부터 2014. 5.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현재까지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E는 2012. 4. 24. G, H에게서 건물 중 2층 동쪽 상가 8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료 월 3,50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2. 4. 24.부터 2013. 10.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노래방 2곳(N 노래주점, O 노래연습장 을 운영하였다.

임대차기간이 2013. 10. 27. 만료되자, 임대차기간은 2013. 10. 28.부터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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