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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40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6,364,000원, 월 임료 113,58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6. 계약특수조건 제15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배우자 B는 2013. 10. 15. 파주시 C 대 365㎡을 취득하였고, 2014. 2. 5.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배우자 B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임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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