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엠씨인터내셔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이정민)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7. 10.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고만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44,204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0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1을 비롯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0분의 1 지분을 각 소유한 지분소유권자들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는데(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인다), 원고가 공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를 매입하기로 하고 20분의 1 지분에 대한 매수가격을 각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중개인 소외 2를 통하여 지분소유권자들에게 매도를 권유하였다.
나.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카단13093호 로 신청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3. 10. 28. 청구금액을 76,444,204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2003. 11. 1. 이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위 20분의 1 지분소유권자 중 1인인 소외 3 사이에 매매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자 원고의 직원인 소외 6, 중개인 소외 2, 매도인 소외 3은 2003. 11. 3.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의 사무장인 소외 5가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 주고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용 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등기신청을 대리하여 2003. 11. 26.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또 다른 20분의 1 지분소유권자인 소외 4 사이에서도 매매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2003. 11. 18. 피고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소외 3의 경우와 같은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 2003. 11. 26.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나.항 기재 가압류기입등기를 간과한 채 소외 1과 이 사건 지분(별지목록 기재 제1대지 지상 미등기건물 2동을 포함한다)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원고의 직원인 소외 6과 소외 1은 2003. 12. 2. 등기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피고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소외 5는 앞선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2003. 11. 1. 이전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으로 보인다)을 가지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3. 7. 29.자로 권리자를 소외 7로 하는 담보가등기 및 2002. 5. 28.자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이에 소외 5는 소외 1에게 담보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경위 등을 문의한바, 소외 1은 위 가등기는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친구인 소외 7에게 부탁하여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억 원쯤 된다고 하자, 소외 5는 소외 7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담당직원에 전화하여 소외 1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였다.
사. 그 직후 원고의 직원 소외 6은 가지고 온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 중 위와 같이 확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되는 금액은 소외 5에게, 나머지는 소외 1에게 각 지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와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등기신청을 대리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3. 12.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마쳤다.
아. 한편,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은 소외 1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20670호 로 소를 제기하여 선고받은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타경22065호 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30. 청구금액을 76,444,204원으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05. 12. 30. 위 상호저축은행에게 76,444,20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위 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 5의 각 증언(다만 위 소외 6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분의 권리관계 분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일체의 제한물권이나 이에 준하는 등기의 말소등기업무까지 함께 위임하였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무사인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가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 곧, 아무런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③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을 간과한 채 피고의 사무장 소외 5는 1개월여 전에 발급된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제한물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과실이 있으므로, ④ 피고는 소외 5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위 대위변제금 76,444,204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위 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위 증인은 피고 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 “ 피고 또는 위 피고의 사무장은 매매계약체결과정에 매매대금이나 매매계약조건의 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만 하였지, 매매대금이나 계약조건은 당사자들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소외 5가 소외 1 외에도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소유자인 소외 3, 4에 대한 등기업무를 대리하였으며, 소외 1 등에 대한 등기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항상 부동산매매용 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던 사정,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외 1은 원고에게 아무런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지분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소외 5가 이미 발급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 사건 지분에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 출연해야 하는 금액까지 확인하여 원고가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소외 1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한 업무에 이 사건 지분의 권리관계 분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일체의 제한물권이나 이에 준하는 등기의 말소등기 업무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법무사인 피고가 애초에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이 사건 지분의 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등기신청대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발급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 사건 지분에 담보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담보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등기신청대리 업무를 추가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가)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으나, 등기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등기부열람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오면, 소외 5가 이 사건 지분의 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등기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발급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 사건 지분에 담보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린 이상 피고로서는 의뢰인인 원고가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에게 등기서류 작성 및 등기신청대리 직전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열람 또는 전산을 통한 등기부열람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지분에 위 담보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외 어떠한 제한물권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위와 같은 등기신청대리업무과정에서 이 사건 지분에 위 2003. 11. 1.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드러났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등기서류 작성 및 등기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및 소외 5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