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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7 2019가단24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남도 산청군 E 임야 203,425㎡를, 별지 감정도 표시 58 내지 69, 49 내지 55, 58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산청군 E 임야 203,4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각 4분의 1 지분씩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소외 F가 20분의 3 지분을, 피고들이 각 20분의 4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2020. 2. 4. 「F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지분은 각 4분의 1(= 20분의 5)이다.

다. 원고는 2019. 1. 11. 이 사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ㆍ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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