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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1 2016가단712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이 2012. 1. 27. 작성한 증서 2012년 제77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이 2012. 1. 27. 작성한 증서 2012년 제7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재된 27,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도박채무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1년경 피고에게 도박을 그만두었다며 하면서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27,000,000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도박과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8 내지 12호증, 제3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2. 1. 27. 원고에게 27,0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공증정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박채무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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