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내림굿을 받고 무속인이 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여 주기로 하여 내림굿 비용 2억 원, 교육비 5,000만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6.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지인 2009년 제108호로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은 피고에 대한 내림굿 대가로서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