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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3216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작성 증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은 2009. 4. 1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서 23,000,000원을 빌렸는데, 같은 날 변제기는 2009. 4. 17.까지로, 이자는 연 30%로 각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09년 제147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B과 D는 보증한도를 30,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은 10년으로 각 정하여 원고 A의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5. 원고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은 2017. 12. 28. 원고 A에 대하여 '2009. 4. 10.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63549호), 부산지방법원은 2018. 4. 12. 원고 A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7고약17445호), 2018. 5. 16.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원고 A이 2009년경 피고에게서 부산 부산진구 E 인근에 있던 ‘F’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는데, 피고가 대여해 준 돈은 원고 A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동안 성매매를 하고서 받은 돈으로 변제하기로 한 선불금이어서, 피고와 원고 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부종성을 가지는 원고 B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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