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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1031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2017. 6. 2. 작성 2017년 증서 제972호...

이유

1. 기초사실 할부상환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권자(피고들)는 2017. 5. 13. 금 601,667,000원을 채무자(원고)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채무자는 위 차용금액을 다음과 같이 매월 15일에 할부상환의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2017. 6. 15.부터 2018. 4. 15.까지 11회 매회 10,000,000원 2018. 5. 15. 1회 491,667,000원 제4조 채무자가 원리금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초일부터 실지 입금일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 및 기타손해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제6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E)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1회라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때 제10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가.

원고는 2017. 6. 2. 피고들에게 공증인가 D법무법인 2017년 증서 제97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할부상환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7. 6. 10,000,000원, 2017. 7.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8.부터는 그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① 원인행위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민법 제108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② 피고들의 협박,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③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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