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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1015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 23.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 D 양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9.75㎡(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50,000원(지급일 매월 1일), 임대차기간 1998. 4. 2.부터 1999. 4.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0. 9.경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월 3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12. 2.경부터 임대료를 월 35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3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을 2016. 10. 30.부터 2018. 10. 29.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정하여 갱신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의 지하에 있는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1층, 지하층을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 동안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로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관한 보증금 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가 2018. 3.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차임 합계 650,000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2018. 8. 1.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계속하여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2019. 5. 13.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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