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시흥시 C 임야 496㎡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6. 11. 시흥시 C 임야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맞닿은 시흥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피고는 2001. 6.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시흥시 D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시흥시 E의 일부였는데 2006. 4. 4. 위 E로부터 분할되어 C가 되었다.
따라서 분할 전 체결된 최초 및 두 번째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목적물이 ‘E’로 기재되어 있다.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 등에 관하여 ① 2003. 3. 1. 월차임을 3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5. 12. 31.까지로 정한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그 기간 만료 즈음에 월차임을 3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임대차기간 만료시 원상회복 조치를 각서함”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두 번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그 기간 만료 즈음에는 월차임을 4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귀 반환 조치를 각서함”을 특약사항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세 번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세 번째 임대차계약서는 제4조에서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월분, 2013. 5월분부터 12월분, 2014. 9월분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 회 피고의 2회 이상 월차임의 지급 연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