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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나761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3. 23.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D 양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9.75㎡(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50,000원, 임대차기간 1998. 4. 2.부터 1999. 4.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월차임을 증액(최종적으로는 350,000원)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3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2016. 10. 30.부터 2018. 10. 29.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1층, 지하층을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 동안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로 임차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2018. 3.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차임 합계 65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는 2018. 8. 2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임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0154)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을 알고 인도청구를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24.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임료 및 대납 전기료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2,439,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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