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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04 2019가단362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에서 2019.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212.99㎡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212.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5㎡(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1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부터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월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9. 7. 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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