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노2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않고, 고령인 데다가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며,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징역형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원심이 이미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므로 그 형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병과된 벌금형도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