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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1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폐지를 수집하여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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