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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4 2013노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단체 경남연합회 사무처장으로 교통봉사, 방범활동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단체 후배의 부친상 문상 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교통봉사나 방범활동과는 무관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6%로 비교적 높은 점, 원심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의 최하한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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