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5. 9. 11. 16: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노상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E(여, 45세)과 이사 등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쪽으로 돌아오라며 부근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5회 가량 내리쳤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16:58경 전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이 신고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약 5~6m 가량 운전한 후, 2015. 9. 11. 18:1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진해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진해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위 I으로부터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제지하고 입을 모으며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참고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