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12. 28.경까지 자녀인 피해자 B(8세)이 아프다며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고, 2018. 12. 3.경부터 12. 28.경까지 피해자 C(여, 12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는 등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개인별 출결현황
1. 수사보고(피해아동 B 출결 현황에 대한 담임교사 전화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아동들을 무단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