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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6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4. 01:5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D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민원처리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피해자가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여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3. 23:2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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