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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3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적현동에 있는 제5부두 안쪽에서 그곳 부두 정문 입구까지 약 100미터 정도를 피고인 소유인 C 트레일러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17. 22:40경 창원시 성산구 적현동에 있는 제5부두 정문 앞에서, 그 날 같이 술을 마신 D과 함께 택시를 타고 위 부두 정문에 도착하여 부두 출입 통제업무를 하고 있던 E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F(37세)에게 “일행이 술에 취하여 걸어 들어갈 수 없으니 부두 안으로 택시가 들어가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트레일러 운전을 제지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부두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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