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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2:0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지인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35세), G 등과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G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행들과 같은 날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공원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후배(G) 교육 어떻게 시키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자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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