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건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4.부터 2011. 12. 1.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구미시 B 유치원, 구미시 C유치원, 대구 D 어린이집 등 공사 현장에 8,910,950원 상당의 목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3,830,55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80,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5,08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 직접 건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2,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6,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은 인정된다.
1) 원고 작성의 매출처원장에 발행처가 원고 운영의 ‘F’, 거래처명이 피고로 되어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목재 등이 구미시 B 유치원, 구미시 C유치원, 대구 D 어린이집 등 공사 현장에 납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공급자로, 피고가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매출처 피고, 공급가액 8,039,500원, 세액 803,950원으로 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3,763,65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 3,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