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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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7. 10. 2.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배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B은 위 도배공사를 위하여 원고를 일당 20만 원에 고용하였다.
원고는 2018년 3월 4, 5, 7, 8, 9, 13일 등 총 6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120만 원(= 20만 원 × 6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피고 B이 요청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이 피고 C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C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노임신고내역에도 원고의 근무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C을 상대로 허위로 임금 을 청구하고 있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