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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06.28 2017가단220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사이에 시스템창호(리프트슬라이딩 제품) 74SET를 대금 7,040만 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납품하는 현장의 발주자가 시스템창호의 설계에 대한 변경을 지시하자 발주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열리는 창문의 크기를 줄이면서 ‘바’를 추가하고 시스템 창호의 전체 크기를 줄이는 내용으로 발주변경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창문 중간에 ‘바’를 추가하는 멀리온 타입의 금형이 없어 픽스만을 따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창호에 고정하기로 원고와 협의한 후 2016. 7. 6. 리프트슬라이딩과 고정창을 따로 제작하여 현장 샘플용으로 출고하였고 원고의 발주 요청에 따라 위 시스템창호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경부터 원고에게 추가공급에 대한 기성청구를 하였고, 2017. 6. 1. 공급가액 2,1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추가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2,310만 원(부가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및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2,3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건설현장에서의 창호대금은 통상적으로 납품하는 창호의 무게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납품하는 창호의 무게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증액하지 않는데 원고의 설계변경 지시에 따라 설치되는 창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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