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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2고정54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단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자인 바, 2006. 1. 2.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16층 소재 피해자 오리엔트해운(주)에서, 사실은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항공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원단을 필리핀 등 지정해 주는 목적지로 항공 배송해 주면 다음 달 말일에 반드시 항공운임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6,046,040원 상당의 항공운임을 부담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항공운임 합계 53,482,418원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단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2003.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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