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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3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냉동 곤드레나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포함한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7항 기재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잔고가 0~2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의 액수가 많은 점, ③ 피고인이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E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냉동 곤드레나물을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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