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 범죄사실 2012고합1808 사건 중 제1의 가.
항 부분 피고인은 2012. 2. 6.까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 D와 교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2. 1. 30.에는 피해자 D와 함께 서울 강서구 CD에 있는 ‘CE모텔’에 투숙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할 이유가 없는 점(피해자 D는 스스로 피고인이 머물던 모텔에 찾아오기도 함),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음은 물론 이메일까지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구조요청을 하거나 그 시도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인 AJ은 원심 법정에서 2012. 2. 6.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싸우는 것을 본 이외에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가 몸을 아파하거나 얼굴이나 몸에 상처 같은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음성반응이 나온 점, 피해자 D는 도주한 후 약 두 달 정도가 지나서야 고소를 하였는데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것인 점, 피해자 D의 위 고소는 피해자 L이 피고인과 피해자 D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해자 D가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변명하면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D의 진술을 근거로 위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범죄사실 2012고합1808 사건 중 제1의 나.
항 부분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로 M대학교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L에 관한 글을 올린 것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