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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5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점, ② E의 진술은 피해 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 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없고, 오히려 사건 현장에 있었던

D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③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도 대질이나 이 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들은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의 당 심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전화 진술과 마찬가지로 “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에게 맞았다’ 고 들었다“ 는 정도에 불과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별도로 독자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L는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 이 사건 당시에,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 ② 나는 22 층 화장실과 가까운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방에 와서 피해자와 D가 싸우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③ 그 말을 듣고 보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안에서 웅성웅성 언성이 높아 지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L의 당 심 법정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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