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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3 2015노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D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F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하고, F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과 함께 D의 집에 들어와서 C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들고, 피고인은 발로 D의 몸을 걷어찼으며, F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오자 피고인이 F에게 ‘회사로 찾아가서 회사를 못 다니게 한다’고 욕을 하며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② F도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피고인과 C이 D를 붙잡고 있었으며,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F에게 ‘직장에 찾아가서 얼굴에 난도질을 해 버리겠다. 춘천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욕설하며 F의 머리채를 잡아흔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③ 반면 피고인은 C이 먼저 D의 집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C이 D와 싸우고 F가 나와서 C을 말리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거실에 들어가서 D에게 욕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D가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친동생인 피고인을 데리고 D의 집에 찾아갔음에도 피고인이 C과 함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며, 또한 집 밖에 있었다는 피고인이 C과 D, F가 거실에서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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