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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6: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D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접읍 쪽에서 음 현 4리 마을회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햇빛이 시야를 가려 잠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유모차를 끌고 보행하여 다가오는 피해자 E( 여, 8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50 경 피해 자를 후송 치료 중이 던 남양주시 진전 읍 봉 현로 21에 있는 현대병원에서 다발성 안면 골절 등에 따른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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