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2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0. 23. 11:15 경 위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를 삼영 가스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 여, 89세) 이 폐지가 들어 있는 유모차를 끌고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0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E 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