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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4 2015고단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예술의 전당 쪽에서 분수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천리교 북단 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분수대 쪽으로 진행하다가 남문약국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8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3:35경 안동성소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고 직전에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서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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