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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1 2012고단26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0] 피고인들은 E가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A로부터 H가 자신이 고소한 I가 구속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힘을 써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H에게 마치 J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H가 원하는 대로 I를 구속시킬 수 있고, 피고인 B은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조카여서 그 친척을 통하여 관련 민사사건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B과 J은 H에게 자신들이 위와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A는 위 사람들을 통한 검찰 및 법원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E는 2010. 7. 중순경 피고인 A를 통하여 H에게 J이 순천지역에 발이 넓어 검찰, 경찰 등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전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G 모텔로 오도록 하여 H를 E의 객실로 데리고 가 H에게 그곳에 있던 피고인 B과 E를 만나게 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E는 H로부터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그런 사람들을 변호사로 쓰면 100% 진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소개시켜 준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처럼 행세하였고, H와 K의 L 모텔 유치권 문제로 인한 민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내가 ‘아제’한테 전화를 해놨으니 광주고법으로 찾아가 봐라”라고 하였다.

1. 피고인 A 그 후 피고인 A는 J과 함께 2010. 7. 17. 저녁에 순천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H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H에게 J을 "E과 함께 일하는 건설회사 사장인데, 순천지청 수사과장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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