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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2. 14.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1-7번지 앞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향에서 도깨비 시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날 눈이 많이 와 도로가 결빙되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늑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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