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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4. 01:09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4-51호 농협 앞 도로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주행하던 중,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4-51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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