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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4 2013고정1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6: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다가 서울 도봉구 방학동 620-23 신도봉사거리 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봉중학교 방면에서 오봉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옆을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노면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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