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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20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20,417,000원과 2016.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6.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기간 2013. 6. 2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4. 5. 1. 차임을 월 187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5.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다가, 2015. 4. 24. 기간만 2016.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한바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7. 31.을 기준으로 차임 20,417,000원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8.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6. 8. 8.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20,417,000원과 2016.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연체 차임과 2016. 8. 1. 이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2014년 4월 말 원고 A에게 다른 가게를 구할 때까지 두 달 동안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니 원고 A이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에도 가게를 구하지 못하여 양해를 구하니 두 달간 더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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