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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8 2017가단548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층 부분 93.03㎡를 인도하고, 2017. 7. 2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2. 18.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층 부분 93.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2만 원, 기간을 2013. 3. 21.부터 2015.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8. 다시 기간을 2015. 3. 20.부터 2017. 3.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차임 일부의 지급을 계속 연체하여 오다가 2017. 1. 19. 이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2017. 1. 19. 마지막으로 지급한 차임을 당시까지의 미지급 차임에 충당할 경우 2016. 3. 23. 이후의 차임 지급이 연체되었다.

3)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7. 2. 6., 2017. 2. 28., 2017. 3. 9., 2017. 3. 16.자로 피고에게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급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 2,000만 원은 2016. 3. 23.부터 2017. 7. 22.까지의 연체 차임(21,120,000원)으로 공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7.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월 1,32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폐가나 다름없는 상태였는데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방 2칸, 주방시설, 화장실 등을 신설하고 전기, 타일, 도배, 조명, 도색, 천정수리 공사 등을 마쳤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유익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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