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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376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490,004원과 2018. 8. 2.부터 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2016. 5. 23. 피고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30만 원(부가가치세 43만 원 별도, 매월 1일 후불, 관리비 월 13만 원, 전기 수도료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1. 지급해야 할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까지 차임 합계 3,31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연체 관리비 수도 전기요금 합계 6,240,004원 등 총 39,350,00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연체 관리비 및 수도 전기요금은 원고가 대납하였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연체 차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86만 원을 뺀 34,490,004원(= 39,350,004원 - 486만 원)과 2018. 8. 2.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86만 원(차임 월 430만 원, 부가가치세 43만 원, 관리비 13만 원의 합계 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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