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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8 2018가단67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15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4.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7. 1. 30.부터 2019. 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차임을 일주일 이상 연체할 경우 1일 당 5만 원(10일 연체 시 50만 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계약체결일 무렵 원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7. 9.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8. 4. 8.까지의 연체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포함한다.

과 이로 인한 약정 손해배상금은 아래 표와 같다.

기간 연체 차임(원) 손해배상금(원) 2017년 9월분 5,500,000 500,000 2017년 10월분 5,500,000 500,000 2017년 11월분 5,500,000 500,000 2017년 12월분 5,500,000 500,000 2018년 1월분 5,500,000 500,000 2018년 2월분 5,500,000 500,000 2018년 3월분 5,500,000 500,000 2018년 4월분(8일분) 차임은 전월 30일부터 해당 월의 29일까지를 1달분으로 계산하므로, 2018. 4. 8.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0일분을 계산해야 하나, 원고들은 차액인 2일 분을 원고 A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1,466,667 133,333 합계 39,966,667 3,633,333 전체 합계 43,600,000

다. 원고 B은 2017. 12. 1.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고 B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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