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0만 원 및 2019. 8. 3.부터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매월 2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5. 2.~2018. 5. 2.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6. 6. 2. 10만 원, 2016. 10. 11. 2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을 뿐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4.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발송일인 2018. 7. 4. 무렵에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민법 제640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9. 8. 2.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360만 원[= 39개월(2016. 5. 2.~2019. 8. 2.) × 월 10만 원 - 기지급 30만 원]을 지급하고, ③ 위 부당이득기간 종기 다음 날인 2019. 8. 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